코로나 확진자수가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.
이러한 상황에서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하면 2주,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는데, 오늘 포스팅에서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및 대상자,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유급휴가비 받는 방법.
사업주라면, 코로나 19 확진 혹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보건소에서 격리조치나 입원치료를 통지받았다면,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외하고, 지원금액은 격리기간동의 개인별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됩니다. (개인별 최대 13만원)
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인 유급휴가비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유급휴가비 신청방법 -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.
신청서류 -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, 입원치료 또는 격리 통지서, 근로소득원천징수 증명서, 재직증명서,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의 확인서.
생활지원비 받는 방법.
생활지원비는 코로나 19 확진자, 또는 접촉으로 인해서 자가격리 되었을 경우,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최근 뉴스에 의하면 기초지자체에서 이러한 자가격리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된경우도 있어 대상자들이 지급을 받지 못하거나 소득기준, 무급휴가 사용 유무에 대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라고 잘못 통보되는 상황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.
그러므로, 만약 자가격리가 되었다면 해당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.
아무튼, 자가격리자 지원금인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지원금액 - 4인가족 기준 1,230,000원/월
신청기관 - 주소지 관할 읍, 면, 동에서 신청 가능
신청서류 - 생활비지원 신청서, 신청인 명의 통장, 신분증.
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밀접접촉으로 인하여 자가격리가 되신분들이 꽤 많으신것으로 알고 있는데, 자가격리 지원금인 생활지원비의 존재 자체를 잘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.
혹시 자가격리 조치가 되었는데, 이 포스팅을 확인하셨다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확인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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